StarOffice, 구글 툴바, 파이어폭스, Norton Security, Adobe Reader 등,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고를 받았습니다. 11월부터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해서 만 4개월간 저를 괴롭힌 사건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참고로 검사는 재판 당시에 150만원을 구형하더군요. 선고시에는 국선변호사는 안나오고 검사만 출석하는데 그 얼굴이 어찌나 밉상스럽게 보이던지... 당해보신 분이라면 공감하실겁니다.

판사는 선거법이 상식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죄로 판결할 수 밖에 없다며 선고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더군요.

저또한 내심 무죄나 선고유예를 기대했지만, 판사는 "피고가 블로그를 잘 만들어서 방문자 수가 많다. 그래서 어느정도 (정치적) 영향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며 유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재밌는 것은 검사가 저를 기소하면서 11개의 글을 범행사실로 들었는데 판사가 그중 3개를 선고 과정중에 취소(기각)시키더군요. 재판전 제출하는 의견서에도 100분토론 시청후기나 맞춤법 지적글까지 범행사실로 드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고 적었는데 그것 덕분일까요? 판사의 설명으론 대선 기간 초기에 적은 글이라 본 사람이 얼마 없어서라고 합니다.

아무튼 재판을 기다리시는 분이라면 저처럼 의견서 작성은 물론이고, 무죄나 선고유예를 받은 판결사례, 헌법소원 신청에 관한 기사나 자료를 스크랩해서 재판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선변호사도 선임하시구요. (추가 비용 전혀 안듭니다.) 그냥 될대로 되라 하는 심정으로 아무 준비없이 재판에 임하는 것보다는 판사가 좀 더 신중한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저보다 먼저 선고받은 사람들중에 대학생이 한명 있었는데, 학생이라는 신분때문인지 선고유예를 판결하더군요. 아무래도 선거법 위반으로 동시에 재판받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개개인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기 보다는 각자의 처지와 전과유무등 간접적인 부분을 참고하여 형량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본 재판 분위기는 철저하고 객관적이기 보다는 사무적인 태도로 대수롭지 않게 처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당사자는 난생처음 받는 재판이라 떨리고 누구보다 공정한 재판을 받길 원하겠지만, 검사 및 판사들에게는 그저 흔하디흔한(?) 공직선거법 위반자중 한명일테지요.

판결을 받고 그동안의 지리한 과정들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니, 홀가분하면서도 한편으론 아쉬운 기분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액수이긴 하지만 50만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결국 이번 일이 유죄로 결론지어졌다는 점이 못내 아쉽습니다. 무죄나 선고 유예를 받았다면 판결을 기다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선례가 됐을텐데 말이죠. 여기서 현실적인 사정을 이유로 50만원에 타협하는 제 모습이 부끄럽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판사에게 못다한 얘기가 있어 적어봅니다.

"공직선거법이 올바르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위한 것이 아닌,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고소, 고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 아닌가 되돌아 보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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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블로그를 모르는 선거법 - 무죄는 커녕 벌금형 팍팍?

    Tracked from 미디어 한글로 (media.hangulo.net) 2008/03/28 22:11  삭제

    블로그를 모르는 선거법 - 무죄는 커녕 벌금형 팍팍? 그들은 그래서 법정에 섰다 지난 대선. 선관위와 각 정당의 알바들의 고발 덕분에 많은 글들이 자신도 모르게 삭제되곤 했다. (그게 7만6천건이라고 하다. 그러고서 UCC가 선거에 영향을 못미쳤네.. 이런 망발을 하고 싶을까.. ) 공안정국이 따로 없었다. 그래. "법대로"라니까 할 말은 없다. 문제는 지금 위헌논란이 일고 있는 조항은 아날로그 시대의 선거법 조항이며,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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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흠... 어제였나? 인터넷 뉴스로 어떤 분은 무죄 판결 받았다고 본 듯 하네요. 님하고는 아마 사건 내용이 다를텐데요, 어쨌든 재판부는 현재의 선거법이 상식에 어긋난다고 판결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고소당한 사람은 무죄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재판 기다리시는 분들은 판례 챙겨서 미리 재판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좋은 소식이군요. 고구마님의 말씀대로 이런 사례는 널리 퍼뜨려서 다른 분들의 재판에 긍정적인 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좋습니다.

  2. 어감이 좋지 못하나 '지나가다' 들렀습니다. 물론 여러번 이곳의 포스팅을 보기는 했었지요. 하지만 사건을 보고나니 참 가슴이 아프군요
    심심한 위로의 말을 남겨봅니다. 힘내십시오.

    •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과한 판결을 받으신 분들도 수두룩하답니다. 그저 이 문제가 대선이 끝남과 동시에 잊혀지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3. 비밀댓글 입니다

    • 고맙습니다. 이번일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역시 책에서 배운 것과 현실 사이엔 엄청난 괴리가 있군요. 요즘은 민주주의가 오히려 퇴행하는 듯 해서 갑갑하기 짝이 없습니다.

  4. 마음 고생하셨네요. 거기에 이제 금전적 손해까지...
    그런데, 이제 공직자 선거법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겠네요. 백골단 부활에, 대운하 반대 교수들은 정치 사찰까지 하니... 좀 있으면 국정원도 안기부로 바뀌는 것 아닐까 의심됩니다.
    쓰레기법으로 고생하셨습니다.

  5. 원칙적으로 따지면 하위법에 의한 유죄라는 판결이 헌법상의 자유와 배치된다고 계속 싸울 것을 독려했으면 좋겠는데, 당사자가 골치아프고 힘들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사자를 위해주는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참 미묘하군요.

    • 재판이 평일에만 열리기 때문에 연기하기도 그렇고, 직장인은 상사의 눈치도 보이고해서 재판을 계속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6. 이런... 이제서야 끝나셨군요... 오랜 시간동안 고생하셨네요.
    결과는 좋지 않지만, 그래도 지리했던 과정이 끝이 났으니 마음 훌훌 털어버리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즐거운 블로깅 하시기 바래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 오랫만입니다. ARMA님. 저도 재판 당시에 ARMA님이 선고유예 받은 사례(인터넷 기사)를 참고자료로 제출했답니다. 알게모르게 ARMA님의 판결사례가 다른 블로거들에게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7. 논산지원에서 판결받으셨나요?

  8. 욕 보셨습니다.

  9. 고생많으셨습니다 오늘 선고받은 한청년은 단 한번의 스크랩으로 벌금 50만원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

  10. 고생하셨습니다.

  11. 라이브 2008/03/29 13:28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확정되면 전과 기록 남을텐데..

  12. 샌프란 2008/04/03 00:43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결국 이렇게 마무리되는군요! 씁쓸하네요.
    2mb를 비롯한 한나라당을 맘놓고 욕하기도 힘든 시대가 오는게 아닐까 걱정입니다~모쪼록 힘내세요!

  13. ㅋㅋㅋ. 이런 이유 때문에 국민들이 법을 우숩게 알고, 법 관련 인간들을 단숨 암기나 할 줄 알지 현실은 전혀 모르는 바보로 아는것이겠죠?

    욕보셨습니다..

  14. 위치에 그것을 중대한 일은 좋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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